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1조의2
제21조의2
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①
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1.
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2.
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출 것3.
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②
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2.
소아환자 진료 실적3.
운영계획서③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④
시ㆍ도지사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